구   분

 공동이행방식

 분담이행방식

 1. 구  성

 - 츨자비율에 의한 구성

 - 분담내용(면허)에 의한 구성

 2. 대표자 권한

 - 입찰, 대금청구 및 수령,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등

 - 좌 동

 3. 각종 보증금 납부

 -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성원 중 하나가 일괄납부 가능

 -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 납부

 4. 시공능력공시액 적용

 - 합산하여 적용

 - 분담내용별로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

 5. 대가의 지급

 -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

 - 좌 동

 6. 계약 이행의 책임

 - 구성원의 연대책임

 -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책임

7. 하 도 급

-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하도급 불가

- 구성원 각자의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하도급 가능

8. 손익 배분

- 투자비율에 의한 배분

- 분담공사별로 배분. 단, 공통비용은 분담공사 금액비율에 따라 배분

9. 중도 탈퇴

- 구성원 전원의 동의없이 중도 탈퇴 불가

- 좌 동

10. 구성원 중 파산ㆍ해산시

- 잔여구성원이 연대하여 나머지 계약이행

-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계약이행
-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불이행시 잔여구성원이 연대하여 나머지 계약이행

 

11. 권리ㆍ의무 양도제한

- 구성원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불가

- 좌 동

12. 하자 담보

- 공동수급체 해산후 당해 공사 하자발생시 구성원의 연대책임

-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 책임








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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